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득이 적었던 직장인, 알바생, 사업자 등은 꼭 확인해야 할 제도인데요. 특히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 신청방법, 달라진 조건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자격 요건만 맞으면 가구원의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은 지급액의 5%가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2025년 달라진 조건은?
근로장려금은 매년 개선되며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2가지 주요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근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완화
| 구분 | 2024년 | 2025년 |
|---|---|---|
| 소득요건 | – 단독 가구: 연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 | – 단독 가구: 연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연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연 4,400만원 |
그동안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는데요. 2025년부터 연 총소득 기준이 4,400만원으로 상향되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으로 계산되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2024년 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거주요건 완화
홑벌이 가구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같이 살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올해부터 치료나 요양 등의 이유로 주소지가 달라졌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금액 및 지급일
가구 유형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구분 | 최대 금액 |
|---|---|
| 단독 가구 |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 2025년 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이 발송되는데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통해 간단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6가지가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맞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은 2번 방법을 이용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았을 때)
: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신청하기
2. 홈택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때)
: 홈택스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직접입력 신청
3. ARS 전화 신청 1544-9944
: 정기신청 기간 내에 위 번호로 전화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4. 모바일 안내문 활용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알림문자)
: 근로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 본인인증 > 신청하기]
5. QR코드 스캔
: 서면 안내문의 개별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6. 대리 신청
: 근로장려금 신청을 어려워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대리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정, 신청방법, 달라진 조건 등을 살펴봤습니다. 이외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