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이 가까워지면서 ‘혹시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와 사업자라면 모두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소득 조건
2024년 총소득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더한 금액
2. 재산 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3. 가구 구성원 조건
소득과 재산 조건은 충족했지만, 가구 구성 조건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단독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없이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함)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현재 2025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종료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기신청을 하신 분은 정기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안내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났을 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줄어드는 패털티가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근로장려금 신청 후 심사가 통과되면 지급일과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결과는 [홈택스 홈페이지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또는 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 신청 유형 | 지급일 |
|---|---|
| 상반기 신청 | 2024년 12월 30일까지 |
| 하반기 신청 | 2025년 6월 30일까지 |
| 정기 신청 | 2025년 9월 30일까지 |
| 기한 후 신청 | 신청일 기준, 4개월 이내 지급 |
최대 지급액은?
| 가구 형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보통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만약 신청 자격이 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 했을 때, 5번 방법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안내문 QR코드로 바로 신청
– 스마트폰으로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에서 받은 안내문 열람
– 신청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입력
3. 홈택스에서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4. 전화로 신청
– 1544-9944로 전화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5.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문 못 받았을 때)
–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