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지났을 때 대처방법 갱신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서 걱정하고 계신가요? 면허 종류나 나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갱신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가 취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났을 때 대처방법과 갱신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나면 면허 취소?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우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이 또 지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3만원
  •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날 부터 1년이 지난 경우: 면허 취소

예시) 갱신 기간 만료일이 2025년 12월 31일인 경우
✅ 유예 기간: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2027년 1월 1일부터 면허 취소

2종 운전면허(70세 미만)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으며,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 갱신 기간이 지난 경우: 과태료 2만 원

운전면허 갱신 기간 지났을 때 대처방법

갱신 기간이 지났을 때는 운전면허 갱신을 신청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갱신 전까지는 기존 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한다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시, 재응시 절차

  • 5년 이내 재응시: 신체검사와 학과 응시를 실시합니다. 단,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 5년 이후 재응시: 운전면허시험 모든 과목을 다시 실시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과태료 영수증이 함께 청구되며, 10일 이내에 납부하시면 20% 할인이 적용됩니다.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참고 사항:

  • 1종 운전면허 및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갱신의 경우 적성검사(신체검사)가 추가됩니다.
  •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내역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내역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하는 경우: 신청 장소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별도로 서류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신체검사 비용도 면제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 이용 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평균 대기 시간이 1~2시간이며, 연말에는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을 당일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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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교통민원실 이용 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갱신을 신청하시면 운전면허증 수령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어, 적성검사 대상자는 건강검진내역 활용에 동의하거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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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비용 및 준비물

1종 운전면허 / 2종 운전면허(70세 이상)

구분내용
운전면허 발급 비용– 모바일IC: 21,000원
– 일반: 16,000원
신체검사 비용 (운전면허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6,000원
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규격 3.5cm*4.5cm) 2매

2종 운전면허(70세 미만)

운전면허 발급 비용– 모바일IC: 15,000원
– 일반: 10,000원
준비물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 (규격 3.5cm*4.5cm) 1매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 운전면허 갱신은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면허증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고령자 의무교육 대상이며, 해당 교육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서 및 일부 면허시험장(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 후 15일이 지나야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의 경우 갱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야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전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갱신이 가능합니다. 70세 미만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 기간이 지나도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Q2. 갱신 기간이 지났는데, 면허 취소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네, 면허가 정식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기존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갱신 기간이 지난 상태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3. 면허가 취소된 후 재응시할 때, 모든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면허가 취소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응시할 경우에는 신체검사와 학과 시험만 치르면 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됩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후 재응시할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의 모든 과목(신체검사, 학과, 기능, 도로주행)을 다시 치러야 합니다.

Q4. 건강검진내역으로 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내역이 있다면, 운전면허 갱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건강검진내역서를 출력할 필요가 없으며, 신체검사 비용도 면제됩니다.

Q5. 온라인에서도 운전면허 갱신 신청이 가능한가요?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을 방문하여 갱신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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