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이 심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잠깐의 주정차도 고액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을 위해 도로 위 일정 구간을 통제하는 구역인데요. 해당 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차량의 주차 및 정차도 금지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 보다 2~3배 높은 기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외에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표시판에 적힌 시간동안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0일 이내 자진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 종류 | 과태료 | 자진납부 시(20% 감경) |
|---|---|---|
| 승용차 / 화물차(4톤 이하) | 120,000원 | 96,000원 |
| 승합차 / 화물차(4톤 초과) | 130,000원 | 104,000원 |
참고: 똑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경찰에게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차량 종류 | 범칙금 |
|---|---|
| 승합자동차 등 | 130,000원 |
| 승용자동차 등 | 120,000원 |
| 이륜자동차 등 | 90,000원 |
| 자전거 등 | 4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한데요.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 납세자유형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앞에서 말했듯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경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시간은 언제인가요?
A.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주정차 위반 벌점도 있나요?
A. 현재 벌점 제도는 폐지되어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Q3.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4. 과태료 감경 방법이 있나요?
A.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정차 위반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