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점 조회방법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이 심하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속도위반뿐만 아니라 잠깐의 주정차도 고액의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 조회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을 위해 도로 위 일정 구간을 통제하는 구역인데요. 해당 구역에서는 시속 30킬로미터 속도제한이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차량의 주차 및 정차도 금지됩니다.

만약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 보다 2~3배 높은 기준으로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외에 시간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주정차 위반으로 인한 벌점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승하차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표시판에 적힌 시간동안 주정차가 허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와 어린이 승하차 표지 안내 표, 주정차 가능 차량 구분 설명
출처: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에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20일 이내 자진 납부하시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과태료자진납부 시(20% 감경)
승용차 / 화물차(4톤 이하)120,000원96,000원
승합차 / 화물차(4톤 초과)130,000원104,000원

참고: 똑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만원이 추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범칙금

경찰에게 주정차 위반이 적발된 경우,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차량 종류범칙금
승합자동차 등130,000원
승용자동차 등120,000원
이륜자동차 등90,000원
자전거 등4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조회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주정차 위반 조회부터 과태료 납부까지 가능한데요.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 납부 > 납부대상조회 > 차량번호 > 납세자유형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검색

앞에서 말했듯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가 경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하는 질문(FAQ)

Q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시간은 언제인가요?

A.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도로 기준이 적용됩니다.

Q2. 주정차 위반 벌점도 있나요?

A. 현재 벌점 제도는 폐지되어 과태료나 범칙금만 부과됩니다.

Q3.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A. 무인카메라 단속 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 현장 단속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Q4. 과태료 감경 방법이 있나요?

A. 부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5. 주정차 위반 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A.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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