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막 대출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저의 후기를 읽고 예비 신혼부부들의 답답한 마음이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대출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혼부부전용 일반’입니다. (생애 최초 아님)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은?
먼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조건을 짚고 넘어갈게요.
1. 혼인관계증명서 상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2.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가구
신혼부부 조건은 정책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보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식 보다 구축 아파트 매매를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인신고 후 1번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신혼부부 7년 이내 조건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되는데요.
요점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상태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 각자 부모님 집의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주택 소유자였어요.
만약 세대주로 변경해도 세대원 중 1명(부모님)이 유주택자라서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단, 제가 알아봤을 때 아래 조건인 경우는 세대원 중 유주택자가 포함되어 있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탁은행 및 기금e든든 상담을 통해 반드시 알아보세요.
세대주: 대출 신청자
세대원: 만 60세 이상 부모님 (유주택자도 가능)
참고로 2번 조건은 예비 세대주로 인정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저는 이게 맞나 싶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걸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었죠.
내 질문: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상담원 답변: 네. 현재 두분 다 세대원이어도 예비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혼인신고를 안 해도 3개월 이내의 결혼식장 계약서랑 청첩장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결혼식과 주택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분들은 2번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길이겠죠?
무주택 세대주 조건 후기
다음은 제가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맞춘 과정을 짧게 정리한 것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한다.
2. 단기원룸을 계약한다. (세대 분리)
3. 전입신고를 한다. (이때 대출 신청자는 세대주,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한다.)
4. 남편 또는 아내가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혼인신고가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1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운 좋게도 저는 아는 지인을 통해 원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삼삼엠투 앱에서 단기 원룸을 찾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집주인에게 전입신고가 가능한지도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대출 서류 제출 전, 남편 또는 아내가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여러 이유로 혼인신고가 처리된 이후에도 동거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필 저도 그랬었는데요. 당시 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저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맞출 수 있었는데요. 조건을 맞추기까지 이것저것 알아보느라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저의 후기가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예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