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

서울시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을 위해 일정 금액의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조건

아래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대상 및 지원 조건 등을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신청 조건에 해당되는지 천천히 읽어보세요.

신청 대상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 있는 가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소득 조건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에서 25%를 경감)

*2025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별 월 소득기준 (세전)
– 3인: 7,539,000원
– 4인: 9,147,000원
– 5인: 10,663,000원
– 6인: 12,098,000원
지원 대상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지원 조건월 40 시간, 아동 돌봄 수행
지원 금액–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지원금은 익월 20일에 계좌로 지급됩니다.

조부모님이나 친인척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월 20~40시간 이용 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비스 내용전화번호
맘시터 pro아동돌봄, 실내놀이, 등하원 등02-2135-1384
자란다아동돌봄, 등하원, 학습, 실내놀이 등02-574-0128
우리동네돌봄히어로아동돌봄, 등하원, 실내놀이, 생활교육 등02-6232-032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 필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확인용) 1부, 통장사본 1부
  •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와 아동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행정구역별 담당부서 연락처

구분담당부서 전화번호
종로구청02-2148-2994
중구구청02-3396-5432
용산구청 02-2199-7173
성동구청02-2286-6878
광진구청02-450-7554
동대문구청02-2127-5082
중랑구청02-2094-1794
성북구청02-2241-2588
강북구청02-901-6705
도봉구청02-2091-3144
노원구청02-2116-3741
은평구청02-351-6226
서대문구청02-330-3840
마포구청02-3153-8932
양천구청02-2620-3385
강서구청02-2600-6765
구로구청02-860-3016
금천구청02-2627-1429
영등포구청02-2670-1623
동작구청02-820-9731
관악구청02-879-6134
서초구청02-2155-6685
강남구청02-3423-5853
송파구청02-2147-2789
강동구청02-3425-5786

자주 하는 질문

1. 돌봄 조력자(조부모 또는 친인척)도 서울시에 거주해야 되나요?

돌봄 조력자의 경우 서울시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시민이 아닐시 지원금은 신청자(부모)에게 지급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2. 1일 최대 몇시간까지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나요?

1일 최대 4시간까지 돌봄 활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매월 1일~15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쉽지만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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