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첫 주는 출생연도별 요일제가 적용되어, 지원금을 빠르게 받고 싶다면 신청 가능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기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2차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해 보세요.
| 구분 | 날짜 |
|---|---|
| 1차 지급 |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 2차 지급 |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일제 신청 안내
1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5일간 진행됩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적용)
| 요일 구분 | 출생연도 끝자리 |
|---|---|
| 월요일 (7월 21일) | 1, 6 |
| 화요일 (7월 22일) | 2, 7 |
| 수요일 (7월 23일) | 3, 8 |
| 목요일 (7월 24일) | 4, 9 |
| 금요일 (7월 25일) | 5, 0 |
❗️ 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요일제 신청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단,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방법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은 개인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앱
- 신용 및 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고객센터, ARS
❗️ 참여 카드사(총 9개)
: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또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앱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지역사랑상품권(지류형), 선불카드: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 및 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운영시간 참고
1. 주민센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카드사 제휴은행: 평일 오후 4시까지(오픈 시간은 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최대 5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차 지급 시, 비수도권지역 주민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 2차 추가 지급 시, 소득 상위 10% 국민은 제외됩니다.
| 구분 | 1차 | 2차 | 합계/최대 |
|---|---|---|---|
| 상위 10% | 15만원 (+3~5만원) | – | 15만원/20만원 |
| 일반 국민 | 15만원 (+3~5만원) | 10만원 | 25만원/30만원 |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30만원 (+3~5만원) | 10만원 | 40만원/45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원 (+3~5만원) | 10만원 | 50만원55만원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 방법 (국민비서)
👉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자녀 신생아 신청 방법 조건
자주 하는 질문 (FAQ)
Q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7월 21일~9월 12일), 2차(9월 22일~10월 31일) 두 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첫 주(7월 21일~25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 신청이 적용되니, 신청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성인은 본인 신청,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 등
- 오프라인: 주소지 주민센터(지역상품권, 선불카드), 카드사 제휴은행(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1인당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일반 국민: 최대 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가정: 최대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5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