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 실업급여 신청, 경력 확인 등 다양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및 내역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는데요. 간편인증 방식을 이용하면 로그인 과정이 훨씬 빠릅니다.

2. 로그인을 완료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를 클릭합니다.

3. 보험구분은 고용, 조회구분은 상용 또는 일용을 선택합니다. 이후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구분이 헷갈린다면, 항목을 하나씩 선택해 조회해 보세요.

4. 사업장별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확인합니다. 또한 조회 화면에서 이력 내역서를 바로 발급할 수도 있는데요. 발급이 필요한 분은 다음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 주세요.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발급 방법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는 경력 증명 용도나 금융기관 증빙 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 발급 절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보험구분 ‘고용’ 선택 → 조회구분 ‘상용’ 또는 ‘일용’ 선택 → 조회 → 이력내역서 발급 → 직종포함여부 선택 → 신청 및 발급
참고: 직종포함여부를 ‘예’로 선택한 경우, 직종명이 내역서에 포함됩니다. 예시: 식당 서비스원(532)
| 구분 | 발급 대상 | 사용 예시 |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개별사업장) | 단일 사업장 | 한 회사에서만 일한 이력을 발급할 때 |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전체 사업장 | 지금까지 근무한 모든 회사의 이력을 한 번에 발급할 때 |
| 고용/산재보험 선택 사업장 자격 이력 내역서 | 2개 이상 특정 사업장 | 여러 회사 중 필요한 회사만 선택해 발급할 때 |
근로복지공단 이용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또는 콜센터(1588-0075) 상담을 통해서도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분증 지참)
- 전화 신청: 본인이 아닌 경우 신청 제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가까운 지하철역이나 지자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시면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를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절차: 무인민원발급기 → 고용ㆍ산재보험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자주 하는 질문(FAQ)
Q1. 고용보험 가입이력 조회와 내역서 발급은 무료인가요?
A. 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 근로복지공단,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무료로 조회·발급이 가능합니다.
Q2. ‘상용’과 ‘일용’ 조회구분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용’은 정규직·계약직 등 지속적인 근로 형태를 의미하며, ‘일용’은 하루 단위 또는 단기간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헷갈릴 경우 두 가지를 각각 선택해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Q3. 직종포함여부는 어떤 경우 ‘예’로 해야 하나요?
A. 내역서에 실제 직종명(예: 식당 서비스원(532))을 포함해야 할 경우 ‘예’를 선택하면 됩니다.
Q4.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데 발급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Q5.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