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일이 많은데요. 이러한 가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및 조건

경기도에서는 조건만 맞으면 소득 기준 없이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신청 대상 및 자세한 지원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며 생후 24개월~만 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 등)

– 신청 가능한 시 또는 군: 화성시, 안양시, 파주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가평군 (총 17개 지차체)
지원 대상부모를 대신하여 아동을 돌보는 친인척(4촌 이내) 및 이웃 주민
지원 조건월 40시간 이상 아동 돌봄 수행
지원 금액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계좌로 지급)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2025년 2월 3일(월) 10:00 ~ 5월 10일(토) 18:00,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정부 아이돌봄 지원을 받고 있거나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가 아닐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 보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필요서류를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서류 목록은 경기민원 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 신청 > 2025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자체별 담당자 연락처

구분연락처
화성시 영유아보육과031-5189-1397
안양시 아동과031-8045-2928
파주시 보육아동과031-940-2490
광주시 아동보육과031-760-8433
광명시 여성가족과02-2680-6198
하남시 보육정책과031-790-5637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199
오산시 아동복지과031-8036-7875
양주시 아동청소년과031-8082-5811
구리시 가족복지과031-550-8717
안성시 사회복지과031-678-2274
포천시 가족여성과031-538-3258
양평균 가족복지과031-770-2556
여주시 가족복지과031-887-2671
동두천시 사회복지과031-860-2206
과천시 가족아동과02-3677-2356
가평군 행복돌봄과031-580-2262

자주하는 질문

1. 매월 1일~10일 사이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쉽게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달에 신청 가능합니다.

2. 생후 24개월~48개월 미만 아동이 2명인 경우 친인척형과 이웃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의 수와 관계없이 친인척형과 이웃형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단, 아동의 수가 4명 이상이라면 돌봄 조력자 2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돌봄 조력자도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나요?

돌봄 조력자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경기도민이 아닐시 지원금은 신청자(부모)에게 지급됩니다.

이상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조건,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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